국민취업지원제도
저소득 구직자, 청년 구직자, 경력단절여성, 중장년층 등 취업계층을 대상으로
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'한국형 실업부조' 제도입니다.
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!
국민취업지원제도
l유형
3,000,000 원
2,400,000원
ll유형
구직활동 시 발생하는
비용의 일부 지원
직업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4,000원 X 6개월
유형 참여 불가 대상
· 생계급여 수급자 (단,ll유형 참여 가능)
·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
·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,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
·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,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
제 l유형
요건심사형- 15~69세 구직자
-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이하 &
재산 4억원 (18~34세 청년은 5억원) 이하 - 취업경험
(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)
선발형 - 비경제 활동- 15~69세 구직자
-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이하 &
재산 4억원 이하 - 취업경험
(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)
선발형 - 청년특례- 18~34세 구직자
-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%이하
&재산 5억원 이하 - 취업경험 무관
제 ll유형
청년층- 15~34세 (+병역의무이행기간,최대 3년)
- 소득요건X,재산요건
- 취업경험 무관
중장년층- 35~69세
- 중위소득 100%이하
- 소득요건X, 취업경험 무관
특정계층- 기초생활수급자, 구직단념청년, 위기청소년,
특수형태근로종사자(월 소득 250만원 미만),
결혼이민자,영세자영업자 등
빠르고
간편한
국비지원
수강절차
빠르고 간편한
국비지원 수강절차
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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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신청 및 결과 확인워크넷 구직신청
취업지원신청서 제출 -

STEP 02
취업활동계획 수립직원심리간 검사, 고용센터 담당자와
대면상담 후 취업활동 계획 수립 -

STEP 03
구직촉진수당 지급 -

STEP 04
취업활동 계획에 다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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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5
2~6회 구직촉진수당
지급구직활동 이행 (월 2회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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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6
사후관리지원사후 관리 or
취업성공수당 지원
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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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교육상담 및 수강신청(전화문의) 1588-5890
고용센터 또는 교육기관 -

STEP 02
고용센터 계좌발급거주지 관할 고용센터
방문 계좌 발급 -

STEP 03
교육기관 방문사전면접 및 사전교육
직업상담 -

STEP 04
교육과정 진행교육센터 & 수강생 상의
수료 및 자격증 취득 -

STEP 05
취업 및 이력관리훈련기관 및 고용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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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6
수료·수강생 취업취업성공수당 지급